공익형 직불제 면적당 지급 기준 등 세부내용 없이 추진
공익형 직불제 면적당 지급 기준 등 세부내용 없이 추진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2.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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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발간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정부는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유발 등 현행 직불사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확대하고자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당 직불금 지급 규모, 소농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농가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핵심요소인 소농의 범위와 지급금액, 면적직불금의 구간 및 단가, 재배면적 조정의무 등의 세부내용을 빨리 결정해야 농가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차농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전체 농지에서 임차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면적도 증가하고 있어 직불금이 실제 경작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및 농지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불금 신청면적 대비 이행점검 면적의 비중이 40% 수준에서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직불금 지급총액 대비 부당수령 적발실적이 미미했기에 부당수령 등에 대한 엄격한 점검 조치가 필요하다.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을 통해 쌀․타품목간의 형평성,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형평성은 일부 확보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급구간 및 단가 변동에 따라 단년도 및 중장기 소요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생태․환경 등 농가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경관보전직불 및 친환경농업직불 등 선택형 공익직불 관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쌀 과잉문제 해소 및 시장안정장치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쌀이 타작물에 비해 수익성 및 노동생산성이 높고 쌀 생산농가 중 고령영세농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타작물로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소농 범위, 면적당 직불금 규모 등은 모두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국회 법률 심의에서는 시행령이 빠져 있다”며 “국회 법률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에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도 공익형직불제 관련 예산안은 2조2000억원으로 예년보다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8000억원이 증액돼 총 3조원이 책정됐다.

특히, 지난 10월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변화 가능성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