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결정 못한 책임져라
쌀 목표가격 결정 못한 책임져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2.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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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국회 농해수위 의원 직무유기 고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목표가격을 국회에서 2년을 넘게 결정 못해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직무 유기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9명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9일 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는 서울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이 쌀 목표가격을 결정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오고 있어 2019년산 변동직불금이 미지급될 위기에 있다”며 이는 해당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전국의 쌀 생산농민과 변동직불금 미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법 122조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농 등 3개 농민단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발장을 준비했으며 공동고발인 모집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약 700여명의 농민들이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국회의원 고발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변동직불제 폐지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연계처리 방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직불제 개악을 시도하는 정치권에게 각성을 촉구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직무유기를 하게 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농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개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