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목표가격 해 넘기나
[사설] 쌀 목표가격 해 넘기나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2.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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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쌀 목표가격은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 2018년말까지 결정됐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2019년이 됐고 어느덧 2019년도 12월 중순을 향하고 있다.

올해가 다가도록 목표가격을 정하지 못하자 농민단체들은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진보적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이 쌀 목표가격 결정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농민단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농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2018년산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동직불금 미지급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농민들이 분노를 표한 것이다.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다. 그만큼 현장에서의 농심을 고발이라는 형태로 국회의원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연동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익형직불제 개편에 나서야 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쌀 목표가격을 합의해야 한다.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는 여야의 정치적 논리에 희생될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