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인 월급제 2020년에도 시행
청주시 농업인 월급제 2020년에도 시행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2.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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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 도입…해마다 신청자 줄어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충북도 청주시가 내년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가을에 받을 벼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봄부터 7개월에 걸쳐 나눠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2016년 도입했다.

청주시는 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벼 수매 예상 금액의 50%를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월 3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벼 수매 대금을 선지급할 때 발생하는 이자(4%)는 시가 부담한다.

제도 도입이 내년에 5년 차를 맞지만, 농민들의 참여는 기대보다 저조하다. 시행 첫해에는 170명이 신청했으나 올해는 76명에 그쳤다. 지난해도 71명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벼농사와 원예·축산 등을 병행하는 복합 영농 비율이 높은 청주지역 농업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월급제가 벼농사에만 적용되는 데다 복합 영농 농가는 소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아 이 제도에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또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으로 예상되는 농가들은 이 정도 월급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이 제도 이용 농가의 절반 이상이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근교농업이 발달한 청주지역 농업 특성 때문에 이 제도 참여가 논농사 중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며 "많은 농민이 월급제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