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2.23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컨설팅 점검 위한 워크숍 개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컨설팅 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지역컨설팅반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자체․지역축협․민간컨설턴트로 구성된 262개 지역컨설팅반 468명,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워크숍 1부 행사는 지역컨설팅반에 대한 명예컨설턴트 자격증 수여, 2부 행사는 정부 정책방향, 컨설팅 방법, 현장 우수사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의 농장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연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지역 농축협, 민간컨설턴트들과 정부의 퇴비 부숙도 시행 관련 정책방향, 현장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현장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3월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전면 확대한다. 중앙지원반, 지역컨설팅반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요령, 부숙도 육안 판별법 등 현장 중심의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농축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해 지역 내 가용 자원과 인력을 활용, 지역 내 퇴비 교반장비, 퇴비 살포대상 농경지 등을 연계하여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간다.

지역협의체는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은행, 지역농축협, 지역 축산단체, 퇴비유통전문조직 등 지역 관계기관·단체 참여한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지역단위로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를 실시하고, 유선·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하여 축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답변·해소하도록 했다.

중앙차원에서는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T/F를 구성해 지자체·축산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해소방안을 세워나가고 있다.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관계부처, 지자체, 농축협 등과 협력하여 사전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 생산 등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한 퇴비 부숙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들도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퇴비 부숙도 교육 및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