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법, 본회의 예산부수법안 상정
농업소득보전법, 본회의 예산부수법안 상정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2.2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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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진행…통과 미지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공익형 직불제 개편 내용과 쌀 목표가격 변경을 담고 있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23일 상정됐다. 농업소득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농업소득법 개정안은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이 상정됐으며 목표가격은 21만4000원으로 여당 수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며, 야당에서는 22만원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소득법 개정안은 본회의 20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인 소위 패스트 트랙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번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임시회기 기한인 25일까지 진행되면 본회의가 무산되고 농업소득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