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5월부터 법 시행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5월부터 법 시행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1.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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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환경 중심 농정 빈틈없이 추진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오는 5월부터 공익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만드는 추진단이 발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지난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지난 2일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이 시행 추진단장을, 농가소득안정 추진단장이 부단장을 맡았다.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해 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개발팀, 현장준비팀 등 5개팀(15명)으로 구성했다.

시행추진단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을 하게 되며 공익직불제가 시행될 때까지 운영하게 된다.

김현수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