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쌀 표시제도 신뢰할 수 없다”
“온라인쇼핑몰 쌀 표시제도 신뢰할 수 없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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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련 온라인매장 소비자 불만 증가 추세
도정일자, 등급 표시 온라인 쇼핑몰 제공의무 없어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관련 소비자들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구매가 늘면서 오프라인매장의 불만을 줄어들었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쌀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674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상담 건수는 2016년 163건, 2017년 171건, 2018년 238건으로 3년 새 46.0% 증가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을 구매한 소비자 6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을 구매할 때 불만 내용(복수응답)으로 ‘표시된 정보가 사실인지 신뢰할 수 없다’가 45.8%로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쌀 상품 정보에 대한 신뢰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도정일이 오래된 쌀 등 신선도를 알기 어렵다(32.4%) ▲쌀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23.5%) ▲쌀 상품 관련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찾기 어렵다(19.6%) 순으로 나타나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제공하는 쌀 상품 정보와 표시 방법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 구매 시 알고 싶은 정보로는 도정일자가 82.6%로 가장 높았고 쌀의 등급(72.1%), 생산지역(66.4%), 품종(59.5%) 순으로 나타났다. 쌀의 신선도를 알 수 있는 ‘도정일자’와 쌀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등급’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제공해달라는 응답이 높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 품질을 알 수 있는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구매하고 싶어 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은 양곡표시제도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양곡관리법 및 시행규칙에는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쌀 포장에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품종, 등급 등 8가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쌀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중 쌀의 도정연월일과 등급, 품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쌀 포장에 표시하고 있는 도정연월일, 등급, 품종 등 품질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소시모는 분석했다.

한편, 소시모에 접수된 불만 상담 중 온라인쇼핑몰에서 쌀 구매 후 발생한 불만 상담은 2016년 19.0%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 36.3%로 3년 새 17.3%p 높아졌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쌀 구매 후 발생한 불만 상담은 2016년 68.6%에서 2019년 상반기 47.1%로 21.5%p 낮아졌다. 이는 쌀 구매장소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쇼핑몰로 변화하고 있는 소비 행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불만 내용으로는 쌀의 외관(색깔, 모양)과 밥맛 등 품질에 대한 것이 53.7%로 가장 많았으며, 이물 상담이 29.7%로 뒤를 이었다. 이물 상담 10건 중 7건(74.0%)은 벌레였으며, 플라스틱, 돌 등 딱딱한 이물이 15.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