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본격 시행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본격 시행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1.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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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히 접수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전라북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민수당' 신청.접수를 일제히 추진한다.

 

전북도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지난해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조례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된다.

비슷한 의미의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쌀에 편중돼 있는 기존 국가직불제를 개편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과 차이가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지급액 연 60만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하게 된다.

지급수단은 현금, 지역화폐 등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지난해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민 공익수당 지급액과 재원분담률을 결정한 바 있다. 지급액을 놓고 다소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당초 목표한 대로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과 시행지침을 마련함으로써  2020년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김영민 도 농업정책과장은 "민선 7기의 핵심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 염원인 농민 공익수당이 첫 걸음을 내딛는다”며 “앞으로 시군 읍면동 담당자 지침 교육, 홍보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