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단체, 축산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가금단체, 축산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1.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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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동·식물 국회 법안처리율 30%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축산물의 촘촘한 수급대책 내용을 담고 있는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어 (사)한국육계협회·(사)한국오리협회·(사)한국토종닭협회 등 가금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금단체가 국회 통고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법안으로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두고 축종별 수급안정의 대책 수립과 추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가금산물은 물론 축산물은 보관 기간이 짧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촘촘한 수급 안정 정책이 필수요소이다. 지난 2014년,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토종닭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전북 김제의 한 농가는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서글픈 현실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이다.

이들 가금단체는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30% 수준으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정쟁 속에서 경쟁처럼 발의됐던 수만 건의 법안은 그대로 계류되어 있고 결국 관련 법의 통과만 바라던 국민만 희생양이 되었다. 이 중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된 법안은 1월 3일 기준으로 고유법률안 1,613건, 청원 13건, 타위원회 법률안 255건 등 1,881건이다.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30여개의 법률안은 심사했지만, 그 외의 법률안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

가금단체는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여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쪼개기 국회·깍두기 국회가 아니라 매일 국회를 열어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는 것이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개의하고 가금단체가 소망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