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생산조정의무 등 독소조항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생산조정의무 등 독소조항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1.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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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개편 보완…현장의견 수렴 절실
재배면적 조정에 따른 소득감소 보상책 전무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불제 개편에 따른 시장격리, 수급대책 발표 등이 확정됐다. 그러나 직불제 개편과 양곡관리법에 농가들에 불리한 조항들이 담겨져 있어 현장 농가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법개정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뀐 농업소득보전법은 세부 내역이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금 상한선, 면적별 지급 단가에 대한 농민들 의견수렴이 절실하다.

양곡관리법도 미곡 의무 생산조정 등에 대해 현장에서는 불만이 높다.

이번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에는 미곡 생산조정 의무가 들어 있어 농가들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16조 2항에 미곡에 대한 시장격리 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농가들은 강제적 생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생산조정의 의무는 양곡관리법 말고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어 이중규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양곡관리법에서는 ‘미곡’ 즉 쌀만 재배조정 의무를 부과했지만 농업소득법에서는 모든 재배 작물에 재배조정 의무를 부과했다. 쌀은 이중규제를 받게 된 셈이다.

특히, 내년에도 타작물재배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쌀 생산농가들은 이 사업에도 참여를 해야 한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앞으로 의무적으로 진행된다면 농가들은 재배면적 조정에 소득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재배면적 조정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책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타작물재배에 참여하면 콩 수매와 공공비축미 수매물량 배정 등에 있어 혜택이 있었지만 농업소득법이나 양곡관리법에 의거해 재배면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정되면 이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은 없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가들은 수급안정대책을 신곡 산지 쌀값을 발표하는 10월 5일 이전에 해야 효과가 크다고 했지만, 10월 15일까지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늦어도 매년 10월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연도 생산되는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공급과잉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의 시장가격을 안정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다.

양곡관리법은 미곡 재배면적 조정 의무부과, 이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이 없어 문제가 많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초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을 박완주 의원이 내용 변경 없이 다시 발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