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시적 지원, 일몰제를 없애라
[사설] 한시적 지원, 일몰제를 없애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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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지난 9일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을 위한 관련 개정법률안이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은 일몰제로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제도였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제기능을 못하자 일몰기한을 넘겨 다음해 1월 9일에서야 처리됐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됐다.

농업분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일몰제로 인해 매년 연말이면 농민단체와 농업전문지는 일몰제로 인해 폐지되는 제도를 연장하라고 성명을 내고 기사를 쓴다.

농민들은 일몰제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까 연말이면 노심초사하게 된다. 일몰제의 대표적인 예가 면세유류다. 농업용 면세유류는 1차산업인 농업분야에서 농민의 경영비를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민들은 휘발유, 경유 등에 매겨지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일몰제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2018년에 3년으로 연장하면서 면세유류 일몰기한이 내년에 만료된다.

또 농가들은 면세유류 일몰제 연장을 위해 정치권을 찾아다녀야 한다. 일몰제는 면세와 비과세가 가장 많다. 사회적 약자인 농가들을 돕자는 취지는 왜 기한을 정해야만 하는지 알수가 없다. 그 기한이 되면 농가들은 세금에 관한 지원없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말인가.

2018년 기준 경지규모 1.0ha 미만 농가는 71만4000가구로 전체 농가(102만1000가구)의 70%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동년 평균 농업소득은 1292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현실은 열악한데 5년, 3년이라는 기한을 못박고 지원하는 것은 농가를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일몰제로 지원하는 모든 것을 폐지하고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