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와 농지관련 자료 체계화된다
농업경영정보와 농지관련 자료 체계화된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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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발의, 농지법 국회 통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업경영정보와 농지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임차 농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임차농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기존 농지법 상 농지 관련 자료와 서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 종류가 많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 근거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 의원은 “임차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관련 자료와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번거로운 행정 접수가 많고, 다수의 농민들이 필요한 행정 접수를 누락하여 피해를 입고 있어 왔다”면서, “농지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고 이번 본회의 통과로 통합관리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농가의 행정불편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임차농민을 배려하는 민생법안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