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속 타는 농가
국회 계류 중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속 타는 농가
  • 이은혜 기자 grace-227@daum.net
  • 승인 2020.01.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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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진 회장 국회 1인 피켓시위 나서

(한국농업신문=이은혜 기자)(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지난 10, 12일, 13일, 16일 4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축산 농가 등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협회 측은 “현재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30% 수준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면서 “여야 각 당은 정치적 논리와 쟁점에 빠져 수만 건의 법안이  법사위는커녕 상임위 문턱도 제대로 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중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이를 바라보던 축산농가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문정진 회장은 이날 피켓시위에서 “지난 2014년 김제 토종닭 농가에서 공익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 어려움을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회장은 “소비자의 안정된 물가와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이 되려면 신속하고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적 축산물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도록 법사위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어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여 축산농가에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피켓시위 참여한 한국토종닭협회 등 가금단체 등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등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및 여야 간사실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