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월급받는 농업인 늘린다 
서천군, 월급받는 농업인 늘린다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1.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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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까지 지역농협과 벼 수매체결…약정량 따라 월급 지급

(한국농업신문=이은혜 기자)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올해 3년차에 접어드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확대 실시해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에 나선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에 편중됨에 따라 농번기에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농가의 경영 안전과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농번기에 매월 선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월급제를 신청하는 농가와 지역농협은 오는 3월 6일까지 벼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심의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매월 20일 약정량에 따라 월급을 지급한다. 군에서는 지난해 427농가를 지원했으며, 올해 1000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약 2.3배 확대 실시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 영농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