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 참여...교육현장 사전선거운동 대책 마련 시급
만 18세 선거 참여...교육현장 사전선거운동 대책 마련 시급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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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서울시의원, 29일 사전선거운동고발센터 발족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 여명 서울시의원(교육위원, 자유한국당·비례)은 오는 29일 사전선거운동고발센터 발족과 함께 '교육현장 사전선거운동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진다.

 

교육계에선 이같은 법 개정을 두고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라는 긍정적 효과 대신 교실에서 사전선거운동이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 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인헌고 사태’ 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바 있다.

여명 의원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며 “교육 현장은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에 따라 29일 오후 3시 사전선거운동고발센터를 발족하고 토론회를 주최한다.

센터장 대표는 고영주 前 MBC 이사장이 맡게 되며 △ 사무총장은 여명 서울시의원 △ 시민 모니터링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맡는다.

센터 요원들은 현재 여명 의원실을 통해 모집중이며, 모집이 끝나면 고발장 접수 강의와 선거법 특강을 이수한 후 3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토론회 연사로는 김정희 대표와 이명준 대표 두 단장들과 함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그리고 최종호 변호사가 연사로 나선다. 이 토론회를 통해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의 정치학적, 헌법적 의미를 짚어보고 교육현장 정치중립성 의무의 중요성과 정치편향 교사들에 의한 피해 사례 및 풀뿌리 시민운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