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복직 노조원에 "××새끼야!" 폭언 구례자연드림파크 A씨 '승진'
50대 복직 노조원에 "××새끼야!" 폭언 구례자연드림파크 A씨 '승진'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1.22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전부터 진급대상 포함" 사측 입장
피해 당사자 심각한 우울증 호소

사건.사고 발생시 승진 보류하는 일반적 조치 벗어나

피해 노조원 "모욕한 직원에 포상한 꼴...회사는 공범"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50대 복직 노조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협력업체 직원이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했다.(2019년 12월 31일자 기사 참조)

구례자연드림파크 관리회사인 오가닉클러스터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폭언 행위의 주체인) A씨가 1월 1일자로 사원에서 조장으로 진급했다"고 확인했다.

사건은 지난달 14일 쿱로지스틱스 전남물류센터에서 일어났다. 문 씨가 복직된 사업장인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다 잠시 서 있던 중 A씨가 시비조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하시라고요! 일안하고 뭐해요? 뭐하는 거에요?”라며 시비조로 말을 건 게 발단이 됐다.

문 씨 주장에 따르면 그가 서 있던 시간은 몇 초에 불과했다. 따라서 "잠시 서 있지도 못하냐"고 항의하자 A씨가  ”너 때문에  × ××새끼야 모두 힘들어하잖아! 야 이 ××새끼야! 한 대 맞아볼래? ×× × 새끼야!“ 등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려는 동작까지 취했다.

문제는 A씨가 문 씨보다 30여년이나 나이가 적은 아들 뻘이라는 거다. 동료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 모욕감을 느낀 문 씨는 회사측에 항의했고 사측은 화해를 중재하며 A씨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21일 본지 취재 결과 징계조치를 약속한 사측은 A씨를 오히려 승진 발령했다.

오가닉클러스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부터 진급대상이었다"며 "시말서 작성으로 분명 징계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측의 조치는 회사가 취하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대개는 승진대상이었어도 명백하게 책임이 입증된 잘못을 범한 상태에선 승진을 6개월 정도 보류하든가 대상에서 아예 탈락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고소를 준비중인 문 씨는 "어떤 회사든 폭력건이나 사고가 있으면 1~2년 정도는 승진을 보류하지 않느냐"며 "9일경 조장으로 승급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징계 대신 오히려 포상을 한 회사 또한 묵시적인 공범관계로 의심된다.  나를 괴롭히고 비하하라며 공개적인 지시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극심한 모욕감, 수치감을 호소하는 문 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기존의 우울증과 불안감, 가슴답답증, 손떨림 증상이 심해져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사측에 신청한 상태다. 휴직 기간을 두고도 2개월만 휴직하라는 사측 요구에 문 씨는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휴직을 1년간 최장 6개월을 쓸 수가 있는데 이후에도 증상이 낫지 않으면 퇴사 조치를 할 수가 있다"며 "질병 치유에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으려는 건 몸을 망가뜨려 자진퇴사하게끔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문 씨는 이달 2일부터 냉동피킹반으로 작업장을 옮겼다. 이전 물류창고에선 5~20kg에 달하는 식재료 박스를 하루에 100~150개를 나르고 선적.하적하는 업무를 했었다. 때문에 2년 전에 앓은 오른팔 통증이 재발돼 폭언 사태에 따라 악화한 우울증과 함께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다.

 

◆60억 적자로 '외주화'...노사 갈등 시작

구례자연드림파크 설립한 아이쿱생협, 2017년 파머스쿱으로 지분 이전

"법적으로 사용자 아냐" 노조 "채용 당사자 아이쿱이 고용보장해라"

지난해 6월 고용승계.노조활동 보장 등 '노사 대타협 선언' 이후 복직

 

문 씨는 2017년 1월 아이쿱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 문화사업/서비스파트 팀장으로 입사했었다. 60억원의 적자를 본 쿱서비스(당시 구례자연드림파크 관리회사)는 이듬해 1월 청소 분야부터 외주화하겠다고 밝혔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2018년 6월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장장 3년에 걸친 노사갈등은 지난해 6월 양측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냈고 노사가 원만히 고용승계며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하는 대타협 선언을 하며 종결되는 듯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구례군 용방면에 총 14만 9336m2 (약 4만 5000평) 규모로 조성된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다.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이 2014년 설계와 설립을 맡았다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자 2017년 아이쿱생협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생산자협동조합인 파머스쿱으로 지분을 넘겼다.

따라서 법적으로 구례자연드림파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파크 내 협력기업들에 채용된 근로자들은 아이쿱생협의 채용에 지원해 고용되었으니 아이쿱이 고용을 보장하라며, 사업체 임대계약 종료나 이전에 따른 고용승계에 응하지 않고 사측과 대립해 왔다.

현재 구례자연드림파크 관리 회사인 오가닉클러스터는 지난해 6월 노사 대타협 선언 이후 8월부터 남은 노조원 7명에 대한 복직 절차에 들어갔다. 문화서비스팀장이었던 문 씨는 쿱로지스틱스 물류창고로, 레스토랑 비어락 매니저였던 이순규 노조 지회장은 냉동물류창고로, 청소 근로자 2명은 그대로 복직됐다가 1명은 정년 퇴직했다. 비어락 홀 담당이었던 여성 노조원은 구내식당 시급 사원으로, 역시 비어락 홀에서 일하던 여성 노조원 1명은 노사 대타협 선언 이전에 주방으로 발령나자 퇴사했다.

한편 본지는 사측에 폭언사태에도 불구하고 A씨를 승진시킨 이유를 물었다.

오가닉클러스터 관계자는 "예전부터 승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물어봐라"고 했다.

해당 사업장인 쿱로지스틱스 전남물류센터 팀장은 "회사 쪽으로 공문 형태의 질문서를 보내면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