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취업연한 70세 상향…농지매도 기준도 조정 필요
농업인 취업연한 70세 상향…농지매도 기준도 조정 필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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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연령 제한 법률·시행령 개정해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 9일 국회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이 65세 70세로 상향되는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농업관련 법률에서 연령 제한을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일 경우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65세 이하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되면서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70세로 상향 조정은 빠르면 8월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70세로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농촌의 고령화 때문이다. 농어업인의 정년은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해오다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급속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촌 현장에서는 65세가 넘어도 농사를 짓거나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법이 개정된 것.

농촌 현장에서는 농어업인 삶의질 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 법률에서 65세 이하로 규정된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업농의 경우 농지규모화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농지은행의 농지매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65세 이하로 돼 있어 농사 규모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은 삶의질 법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연령 제한은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전업농 관계자는 “이번 직불제 개편으로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면서 현장에서는 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규모화가 필요한데 연령제한으로 인해 농사를 더 확대하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고 쌀전업농 제도가 도입된 것도 20년이 지나서 많은 전업농이 고령화돼 있기에 농지매도 연령제한을 70세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