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천여개소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천여개소 적발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1.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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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경조치…과학적 단속 기법 도입 성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000개소를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비 단속 연인원은 5만4000여명을 투입해 2.4% 증가했으나 조사업체는 1.8% 감소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만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2.2%(4.6%) 증가했고,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증가한 527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했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배추김치 백서’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해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했다.

농관원은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실무 지침’ 발간,  ‘원산지 식별책자’ 개정, ‘수사학교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