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후 소농 수령금 75% 증가
직불제 개편 후 소농 수령금 75% 증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1.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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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6ha 이상 2017년보다 13.4% 증가 전망
2020 농업전망 ‘공익직불제 어떻게 개편되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직불제 개편을 앞두고 직불금 수령금이 소규모 농가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2020 농업전망 2부 세션 ‘공익형직불제 어떻게 개편되나’에서 김태훈 선임연구위원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태훈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 면적은 4개 구간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0.5ha 이하, 0.5~3ha, 3~6ha, 6ha 이상 등 4개 구간을 설정했다. 4개 구간에서 0.5ha 이하 농가수는 48만2623호로 전체 농가의 43.9%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 농외소득 한도, 농촌거주 기간 등이 반영되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농이라 할 수 있는 0.5ha 이하의 농가는 2017년 평균 28만원을 받았지만 직불금이 개편되고 나면 60만원에서 74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보다 75%~80% 증가한 금액이다.

0.5~3ha 재배면적 농가는 2017년 평균 144만6000원을 수령했고 개편 뒤에는 213만8000~221만9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해 2017년보다 32.9~38.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3~6ha 구간의 직불금은 2017년 554만6000원을 받았지만 개편 후에는 737만1000~766만7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6ha 이상 재배면적을 가진 농가는 2만1512호로 2017년 평균 1577만1000원을 받았다. 개편 후에는 1788만9000~1827만원 수준으로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돼 2017년보다 13.4~15.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농가 평균으로는 2017년 142만7000원의 직불금을 받았지만 개편하고 나면 210만2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태훈 연구위원은 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지분할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경영체 단위가 아닌 농가 단위로 설정해야 하며 부부가 개별적으로 등록돼 있으면 하나의 농가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농직불금 기준면적 역시 0.5ha와 1.0ha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0.5ha로 설정하게 되면 전체 농가의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ha로 설정하게 되면 전체농가의 68%가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자가 된다. 직불금이 실제 영농하는 농가에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영농 종사와 농촌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