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고령화 대응 농업분야 취업연령 높여야
[사설] 농촌고령화 대응 농업분야 취업연령 높여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1.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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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지난 9일 농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농업인 삶의 질법이 개정됐다. 물론 취업가능연한이 모든 농업분야에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취업가능연한이 늘어난 것이다. 즉 자동차사고로 보상금을 농업인은 65세까지 일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앞으로 자동차사고 보상금 책정에서 70세까지로 연장해서 계산하게 된다. 농업인으로서는 보험 보상금을 더 많이 받게 됐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이 개정됐지만 다른 농업분야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농지규모화사업에 참여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받는 쌀전업농은 65세로 연령 제한이 돼 있다. 65세가 되면 임대한 농지를 반납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쌀 전업농이 65세를 넘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삶의질 법 개정은 쌀 전업농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삶의질 법 개정을 계기로 농업분야에 널리 퍼져 있는 나이 제한을 개정해야 한다. 고령화된 사회에 맞게 70세로 연장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거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가능 연한은 늘어났는데 임대 농지를 반납하고 농사를 계속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농업인의 연령제한이 들어가 있는 법률을 모두 개정해 취업가능연한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