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후 축산물 반입은 불법
해외 여행 후 축산물 반입은 불법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1.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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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경검역 비상근무 체계 유지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지난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불법 축산물 반입 집중 단속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설 연휴와 중국 춘절 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 상황근무 등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했다.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검역 탐지견을 추가 투입(3두)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 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했다.

전국 주요 공항 만(11개소)에서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해 가져오는 축산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오는 1월 말까지를 집중검역 기간으로 정해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불법 반입물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며,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행 후 철저한 신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의 일체 세탁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