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사후관리 계획 ‘자체평가’ 신설
HACCP 사후관리 계획 ‘자체평가’ 신설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1.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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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HACCP 사업설명회’ 개최
스마트 HACCP, 자동화 시스템 구현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올해부터 식품업체가 위해요소를 직접 관리하는 ‘자체평가’ 항목이 개정·시행되고, 다양한 HACCP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지난 30일 ‘2020년 HACCP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6개 지방식약청 권역 및 강원(강릉),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열렸고, HACCP 준비업체 및 인증업체, 지자체 공무원, 관련 협회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전, 세종, 충청 권역에서의 2020 HACCP 사업 설명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에서 진행됐다.
대전, 세종, 충청 권역에서의 2020 HACCP 사업 설명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에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2020년 HACCP 정책방향 ▲2020년 HACCP 사업 ▲ HACCP 인증 및 조사·평가 결과 분석 ▲질의응답 및 업체 의견 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HACCP 정책 중 HACCP 사후관리(조사·평가) 계획의 ‘자체평가’ 항목이 올해 새롭게 시행될 예정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올해의 자체평가는 축산물을 제외하고 식품에만 진행되며, 식품분야 우수업소 등 일부 업소에서만 진행됐던 것에서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또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검증이 없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평과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올해 HACCP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HACCP 기술지원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HACCP 인증 지원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고객 서비스 제공 ▲스마트 HACCP 등이 진행된다.

HACCP 준비업체(식품 의무적용 4단계 대상)를 위해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를 지원하고, HACCP 인증업체 현장 견학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은 총 70억8300만원(식품 60억300만원, 축산물 10억8000만원)이다. 약 600개소의 빵류·떡류 등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업과 약 108개소의 식육가공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서 제출 및 현장 확인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을 적용하고, 식품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도입을 위해 스마트 HACCP 심사 관련 우대조치와 평가사항을 검토 중이다. 스마트 HACCP의 신청 대상은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이며,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HACCP은 식품·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1만3358건, 6566개소의 식품관련 HACCP 인증이 이뤄졌고, 축산물은 1만2947건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