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조속히 개정하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조속히 개정하라”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2.0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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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부 공문 조속 이행 강력 촉구

(한국농업신문= 기자)일부 시·군에서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축사 등)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어 축산 농민들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시·군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시·도지회 및 시·군 지부와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즉,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조례를 시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이나 상수원 수질 보전을 이유로 제한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시·도 지회와 시·군 지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