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가중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현장 혼란 가중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2.0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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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준비 부족·정부 제도 미비…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한국낙농육우협회, 제도 시행 도입유예 강력 촉구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농가들의 준비 부족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제도가 도입되는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현장의 대혼란으로 피해는 오롯이 축산농가의 몫이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도입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5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대한 농가 인지도 부족 ▲현장 농가의 교반장비 부족과 퇴비자원화 체계 마련이 필요 ▲검사방법 신뢰도 문제와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 부여 문제 ▲악취저감기술개발을 통한 농가 보급이다.
 

실제로 낙농 정책연구소 퇴비부숙도 낙농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농가의 54.2%가 퇴비사 개조 및 개선의향이 있으며, 이 중 59.6%가 퇴비사 면적증가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러나 현장 축산농가가 퇴비사 확충을 위해서는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 개정을 통한 퇴비사 설치제한 완화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 조사에 따르면 낙농가의 18.8%가 부숙도 검사 실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 횟수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퇴비부숙도검사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26.2%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장비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긴급한 예산편성, 검사방법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축산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계도기간 설정으로 행정처벌 유예, 그 기간에 퇴비화 시설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협회는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당장 3월 25일부터 현장 축산농가 대다수가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