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밀산업육성법, 구체적 계약재배 장려‧지원방안 만들어야
[전문가칼럼] 밀산업육성법, 구체적 계약재배 장려‧지원방안 만들어야
  • 송동흠 운영위원장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2.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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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장
송동흠 운영위원장

최근 수년 우리밀 산업계에 가장 큰 기대를 모아왔던 밀산업육성법 시행이 오는 28일로 임박해 오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마침 농림축산식품부가 밀산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 마련과 함께 세상 의견을 물어 온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명시하는 목적 그리고 이에 거는 기대대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구체적 방법과 수단을 정하는 절차이다. 목적지를 향해 어떤 교통수단으로 어느 길로 누가 얼마의 속도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에 법률 제정 당시에 쏟은 정성 그 이상으로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쉽게도 정부(안)은 여러 부분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국내 밀 산업 전반이 아닌 우리밀 산업 범위 내로 범위를 제한한 보수적 관점의 접근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오는 2022년 밀 자급률 9.9% 자급 실현 등 양적 성장의 기대는 국내 밀 산업 전반의 포괄적 파악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우리밀 산업 범위를 넘어 국내 밀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범위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법 제정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의 기대효과를 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품질제고, 공공급식 확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각각의 요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제시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의 개선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인데, 이는 법률 제11조(계약재배의 장려), 제12조(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제16조(비축사업의 운영) 등이 보다 큰 관련을 갖는 것으로 살펴진다.

계약재배 장려는 최근 수년의 우리밀 재고 문제 등이 생산‧소비의 균형적 발전에 미흡한 반성에서 제기라 할 수 있다. 계약이 양은 물론 해당 생산물의 품질까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품질 제고와도 큰 관련성을 갖는다. 법률 제11조 3항이 계약재배 장려와 사업비의 우선 지원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의 고려에 따른 것일 것이다.

이에 계약재배를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전제에서 우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시행규칙에 담겼어야 했다. 그렇지만 현 시행규칙(안) 해당 조항은 단지 계약재배를 지원할 수 있는 밀 생산자 요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계약재배가 왜 미비했는지에 살피고, 그 보완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장려할 것인지 하는 방향으로의 반드시 고쳐졌으면 한다.

시행령(안)에 반영된 밀 생산‧유통단지 지정 요건은 구체적 제약조건이 없어 임의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생산‧소비 균형적 시각 그리고 최소 수년 이상 기간 밀생산 주역을 담당해 온 생산지 배려도 담겼으면 한다. 비축사업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사항 없어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을 고려해 구체적 운영방향 제시는 있었으면 한다.

우리밀 공공급식 확대 위해 군급식 명문화 필요

품질제고는 법률 제14조(밀의 품질관리)와 관련된다. 품질은 그간 우리밀 시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되어 왔고, 또 다른 장벽 가격도 품질에 큰 영향을 받는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그 기준과 관리방법 및 절차를 위임받은 시행규칙(안)은 이를 매년 농림식품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는 정도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밀의 수요자‧시장 요구를 파악하고, 이것이 실제 밀 생산 그리고 수매과정에서 어떤 방영할 것인지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

공공급식 확대는 법률 제17조(우선구매)과 가장 큰 관련을 갖는다. 우리밀 산업계는 이 조항이 군인급식의 우리밀 공급 계기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보도자료에서도 이 조문과 관련 군인급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현 시행령(안)은 이를 담지 못한 모양이다. 현황을 다시 점검해 이를 포괄하는 방향에서 고쳐져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와 제6조(실태조사)으로 5년 기간의 기본계획을 연도별 단계적 검토 속에 더 심층적으로 수립하라는 요구로 읽혀진다. 이는 연차적 시행계획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행령(안) 제3조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말한다.

국내 밀 산업조망은 우리밀 발전 과제와 경로를 찾는 지도와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하기에 그 대상은 우리밀은 물론 수입밀 전반에 걸쳐야 한다. 이는 조사범위를 우리밀로 국한하고 있는 시행규칙(안) 제3조 개정 필요성을 말해 준다.

시행령(안)ㆍ시행규칙(안)은 구체적 정책 입안의 중요 시행지침이기에 그 필요성에 대한 기대만큼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 제약이 가능성마저 사전 차단하는 조처여서는 안 된다. 우리밀 발전은 지난 한 여정일 수밖에 없다. 그 전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남은 기간 보다 심도깊은 토의를 통해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