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 강화…농가 경영 지원 나서
농업정책보험 강화…농가 경영 지원 나서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2.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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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업인 농기계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올해부터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늘어나고 농기계보험료 국고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달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20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심의·의결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보험대상 품목을 2019년 62개 품목에서6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2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 시행되고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작물이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되며, 4월 호두를 시작으로 각 시범사업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사망 보험금 연장특약도입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종료 후 30일까지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 1형의 유족급여금 한도를 올려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부분역시 국고지원 및 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농번기에만 가입하는 단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뺑소니)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 보험수준의 사고 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농기계안전장치를 임의로 탈거한 경우 원상회복 후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 토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 지자체 등과 지역농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2020년 농업정책보험 사업계획과 보험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의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