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익직불제 적극 홍보한다
경남도, 공익직불제 적극 홍보한다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2.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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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공익직불제 시행준비TF팀 회의 열어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기존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공익증진직불법(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으며, 하위 법령은 4월까지 마련하고 4월 말부터 직불금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앞으로 시행될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소규모 농가에게 정액지급하고,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분류돼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설계된다. 

공익직불제 수령을 위해서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익적 준수의무 사항은 ▲논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화학비료사용 기준 준수 ▲농약사용 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기존 4개 였으나, 이외 5개 분야(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13개 의무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등 농업의 공익적 기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이번 직불제 개편으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진, 쌀 공급과잉 완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어려운 상황에서 경남도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