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자료 사용 '축산냄새 평가기법' 현실화해야
10년 전 자료 사용 '축산냄새 평가기법' 현실화해야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2.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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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피해 산정시 농가에 불리
현장에 맞는 올바른 평가 기준 재설정해야
지난달 31일 서울 aT센터에서 ‘2019 축산환경 관련 연구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한국농업신문=이은혜 기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사용하는 축산냄새 평가기법이 현장과 맞지 않아 축산농가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2019년 축산환경 연구 발표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올바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한국축산환경학회(회장 이명규)의 냄새 전문가들은 기존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주요 문제점으로 ▲축사구조 및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량 결정 ▲송풍기(송풍량) 운전방식에 대한 가변성 미적용 ▲근거자료 부족(희석배수와 악취 세기와의 상관관계, 악취 세기에 따른 피해 산정기준) ▲과도한 악취배출량 산정 ▲환경적 특성(기후 및 지리적)을 반영하지 못한 악취영향권 범위설정 등을 지적했다.

또 현행 환경분쟁조정 축산냄새 관련 평가기법이 10년도 더 된 연구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고, 평가기법 일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잘못 인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산화염소 냄새저감효과 연구 결과 “10~20ppm 수준의 이산화염소를 돈사 내부에 분무할 경우 냄새 저감에는 효과적이지만,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최용준 건국대학교 박사의 발표도 있었다.

아울러 어성욱 우송대학교 교수는 정화방류 농가 컨설팅 결과 발표에서 “IOT 기술을 활용해 농장 정화방류의 적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현행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평가지표를 적용해 농가에 피해 산정금을 산정할 경우 농가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며 “올바른 평가기준으로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억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