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고성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2.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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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접수…ha당 50만원 지급

(한국농업신문= 김흥중 기자) 경남도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농가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사업대장자와 지급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신청대상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달 1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와 농지전용 신고·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확정하고 오는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