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진출 더 어려워져
농업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진출 더 어려워져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2.10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관위, 비례대표 후보 전략공천 위법 해석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최고위원회나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농업계나 장애인, 여성 등이 전략적 공천대상으로 비례대표 순위를 유리하게 받은 것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당대표⋅최고위원회가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 결정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업계는 장애인, 농업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직능 대표 공천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중앙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가 적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국회 진출은 선거법 개정 전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순번에 관해 유권해석은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국회 진출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과 순번 결정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