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개정, 부정·불량비료 농가 피해 최소화
비료관리법 개정, 부정·불량비료 농가 피해 최소화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2.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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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행정인력 갖춘 소속기관 통해 품질관리 강화
거짓·과대광고 단속 강화 유통질서 확립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그간 논란이 됐던 비료 관리 및 유통 체계가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료 품질관리 체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료 품질 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 ▲품질관리 행정체계 개선 등이다.

우선 비료 품질 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과 관련해선,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량비료가 무상으로 공급·살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 비료 공정규격을 준수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금속 및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 및 식물에 위해를 막고자 수입제한 조치 대상을 기존 부산물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했으며, 비료의 효과·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 금지를 통해 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품질관리 행정체계 개선과 관련해 비료의 품질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해 품질관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비료관리 및 유통질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한 비료관리법은 비료업체가 새로운 제도에 적극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두고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