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년 70세 연장법안 시행 ‘임박’
농업인 정년 70세 연장법안 시행 ‘임박’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2.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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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삶의 질’ 개정…취업가능연한 70세 상향
농민 불의의 사망사고 시 충분한 손해배상 수령가능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 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전체 인구의 44%가 65세 이상이며,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에 이르고 있어 취업가능연한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종회 의원은 지난해 관련 법안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

김종회 의원은 "농가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농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보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