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소농 0.5ha·120만원 지급…면적직불은 오리무중
공익직불제, 소농 0.5ha·120만원 지급…면적직불은 오리무중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2.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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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국 소농 위주 정책…“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돼”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20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농직불, 0.5ha 이하 120만원
지급이번 발표된 전부개정령안에는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이 담겼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실제 농사짓는 소규모 농가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 외에 영농 종사‧농촌 거주기간 등 기준을 반영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논란이 됐던 지급 대상을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규정하고,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정했다.

또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키로 했다.

면적직불, 지급단가는 4월 이후
하지만 이번 전부개정령안에는 면적직불금과 관련해선 소농직불금에 비해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전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키로 정했으며,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ha당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많은 농업인이 궁금했던 구간별 지급단가는 추후 소농직불금 신청 상황을 고려해 결정키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익직불제 농가 신청을 4월말에서 5월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결국 면적직불 지급단가는 빠르면 4월말 혹은 5월에나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농업인을 우선시 했다면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역시 빠르게 결정해 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농직불 신청을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번 공익직불제가 소농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농직불금 신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신청이 많아 면적직불금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차후에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마련하고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각각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키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부정수급 문제 역시 담겼다. 법률에서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시스템 운영,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공익직불제 운영과 이행점검 등 직불금 집행을 위한 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점검인력은 지난 2018년 754명, 2019년 702명, 올해는 956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기존의 ’50만원/건 및 연간한도 200만원‘ 규정을 개정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신고 등 공익직불법에서 새로 도입된 명예감시원의 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월 21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오는 4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할 것”이라며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