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 생활 책임지는 농지연금 인기 상승세
농업인 노후 생활 책임지는 농지연금 인기 상승세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2.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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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전년 대비 1.6배 가입 증가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노후 안정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고령 농업인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국)에 따르면 2011년 농지연금 시행 후 충북 지역의 현재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842건이며, 2018년 137건, 2019년 202건, 2020년 현재(2월 중순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1.6배 이상의 가파른 가입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충북에서는 1,000번째 가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념행사도 기획할 예정이다.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가입자의 생활여건에 맞게 농지연금 유형(종신형, 기간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돈이 필요할 경우 총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금액(30%)을 필요시 인출하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수급자가 수령기간 중 사망해도 배우자가 승계해서 계속 받을 수 있다. ▲6억 이하 농지에 대해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올해 이후 신규 취득농지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소지로부터 30㎞ 거리 제한이 있다.

농지연금사업 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 농지은행 포털사이트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농지연금이 농촌의 고령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