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포장지 이력번호 효율적 이행 기반 마련
최소포장지 이력번호 효율적 이행 기반 마련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2.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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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표시 장비 지원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원장 장승진)이 ‘2020년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표시 장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목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시행 되는 유통단계 준수사항인 최소포장지의 이력번호 표시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지원 사업의 대상은 이력 관리대상 축산물(닭·오리고기·가정소비용 계란)을 취급하는 영업자인 ▲닭·오리 식육 포장처리업자 ▲식용란 선별 포장 업자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중 지원 사업 신규 신청자다. 단 18, 19년도 시범사업 기간 실시했던 사업에서 지원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

지원 장비 유형은 ①잉크젯마킹기, ②레이져마킹기, ③열전사프린터, ④자동 핫프린터, ⑤수동 핫프린터, ⑥라벨프린터, ⑦핸드프린터, ⑧금형 활자(날인홀더), ⑨스탬프 등 총 9가지 유형이다.

지원금액은 ①~⑦번 장비 유형의 경우 2대까지는 장비 표준금액의 70%를 지원한다. 2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한다. ⑧금형 활자와 ⑨스탬프는 5대까지 각각 17만원, 3만원씩 표준금액 100%를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신청 접수, 심의위원회, 적격증빙, 정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청업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업체별 지원 장비 수량과 금액이 결정돼 통보된다. 이후 신청업체에서 해당 장비를 구매·설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축평원에서 적정성 검토 후 업체별 지원금액을 정산한다. 

신청 방법은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장이 소재한 축평원 지원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각 접수처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