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시행 계도기간 ‘1년’ 받았다
퇴비 부숙도 시행 계도기간 ‘1년’ 받았다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2.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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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00kg 미만 퇴비 배출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 면제
농가는 4월 29일까지 이행계획서 작성해야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정부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21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화상회의실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관련 조치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도기간 운영 계획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문원탁 사무관, 천행수 주무관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주원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주명 국장은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연 1~2회)를 미실시하는 등 위반 시의 행정처분도 유예한다. 단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토비를 농경지에 살포(2회 이상) 및 악취 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에는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축종별로 환산 적용했을 때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봄철 퇴비 집중 살포 전에 검사를 권고·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는 오는 4월 29일까지 지자체 및 지역 농축협 담당자의 지원 아래 이행계획서를 작성해한다. 문원탁 사무관은 “퇴비 부숙도 시행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신청한 농가(3만9000호)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조례 개정을 지속 권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원탁 사무관은 “육안판별법이 실제 검사 결과와도 거의 비슷하다”며 “검사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육안판별법으로 부숙 중기 정도에 해당하면 적합하다고 나오니까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들은 오히려 관리권 밖으로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냐”며 “1년의 계도기간이 제도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