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 소농 신청 후 면적단가 확정 ‘대농 배제’
공익형 직불, 소농 신청 후 면적단가 확정 ‘대농 배제’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2.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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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0.5ha·120만원 지급, 면적직불은 오리무중
‘농업소득 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면적직불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농직불금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단가 및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이 담겼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실제 농사짓는 소규모농가가 수령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 외에 영농종사·농촌 거주기간 등 기준을 반영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 없이 연120만원을 지급하고, 논란이 됐던 지급대상을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규정하고,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정했다.

또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키로 했다.시행령 개정안에 농가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면적직불금 단가에 대해서는 제외됐다. 

다만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만 담겨 있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키로 정했으며,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ha당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많은 농업인이 궁금했던 구간별 지급단가는 추후 소농직불금 신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익직불제 농가 신청을 4월 말에서 5월에 받을 것으로 돼 있어 결국 면적직불 지급단가는 빠르면 4월 말 혹은 5월에나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농업인을 우선했다면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역시 빨리 결정해 발표해야 농가들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농직불 신청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번 공익직불제가 대농을 배제하는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농직불금 신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신청이 많아 면적직불금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차후에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마련하고 준수사항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각각 의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키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부정수급 문제 역시 담겼다. 법률에서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시스템 운영,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공익직불제 운영과 이행점검 등 직불금 집행을 위한 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