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반드시 필요”
낙농육우협회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반드시 필요”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3.02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비사 확충 위한 제도개선 요구
민관 협력으로 농가 교육에 총력 주문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낙농육우협회는 3년의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유예를 주장한 것은 가축분뇨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고, 유예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논평을 통해 계도기간 중 미부숙퇴비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2회 이상) 유발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혼선 발생을 우려했다. 특히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교반 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낙농육우협회는 계도기간 동안 민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퇴비사 건축면적 제외) 또는 가설건축물 적용관련 유권해석(퇴비사 가설건축물 적용시 퇴비사 콘크리트 벽면 허용)을 통해 퇴비사를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퇴비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 또는 자의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검사횟수, 시료 채취 방법, 검사기관, 부숙 기준 충족방법 등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농가교육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교반기, 콤포스트 등 장비지원, 악취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마을형퇴비사 지원확대 등 실질적인 현장지원이 필요하며, 농축협에 의한 퇴비부숙도 지도검사를 통해 현장 농가의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 모두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 제도개선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축산단체도 농가 계도와 함께 퇴비부숙도 제도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제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농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하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