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4억원 지원
강원도,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4억원 지원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3.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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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0% 증액  
가입농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가축·시설 피해 보상 가능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강원도는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가축과 관련 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도내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입비 24억원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과 연계로 추진되며, 축산농가는 산출된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 지원액으로 먼저 공제받고 여기에 지방비 30%를 추가 지원받아 총 금액의 20%만을 자부담으로 수납해 가축재해보험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조건으로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가입 농가는 1년간 농가별 보험가입 목적물(소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물)에 대해 풍재·수재·화재·설해·화재·지진·질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 농정국 관계자는 “산불, 태풍, 폭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에 따른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