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의무자조금 8월 본격 운영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8월 본격 운영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3.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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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면적 기준 양파 23%, 마늘 19% 모아져
농협, 지역농협에 교육지원 등 추진 독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양파와 마늘의 의무자조금이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 김원석)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재 일의 진척 상황에서는 무리 없이 의무자조금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다만 2월까지 마칠 예정이었던 의무자조금 참여신청을 3월 21일까지로 연장해 접수한다.

농협 관계자는 “면적 기준으로 양파는 23%, 마늘은 19%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수의 50% 또는 재배면적의 50%가 모아져야 의무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농협은 이달 안에 참여면적 50%를 넘게 되면 계획대로 8월에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역농협에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양파 마늘의 의무자조금 설치는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양파 마늘에 대한 수급대책을 주문한 데서 추진됐다. 한 해는 남아서 버리고 한 해는 모자라 값이 폭등하는 등 불안한 수급상황을 안정화시킬 대책을 찾으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단체와 농협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10월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5월 대의원 선거와 총회를 열어 의무자조금 찬반 투표를 거친 후 7월에는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가 완료된다. 이에 따라 8월이면 자조금 거출 및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역농협에 현수막 제작과 농가 교육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지역농협에 대해선 교육비 50%를 지원하고 연말엔 가입동의서 확보 우수 농협을 뽑아 장관상 및 회장상 등 시상식도 개최한다.

농협 원예사업부 관계자는 “의무자조금이 설치되면 마늘, 양파의 수급안정 장치가 하나 마련된 것”이라며 “생산자 주도적인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파, 마늘 수급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