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임업직불제] 산림 공익적 가치 126조…임가 소득 농가보다 낮아
[기획-임업직불제] 산림 공익적 가치 126조…임가 소득 농가보다 낮아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3.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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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제외된 산림분야, 임업직불제 도입 추진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임업직불제 도입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쌀직불제 시행 이후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 사이에서 수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6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도 임가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3200만원에 불과하고 농가소득 대비 86.5%, 어가소득 대비 73.4%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들이 임업직불금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임업도 공공성을 인정받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아쉽게도 법률 개정안에서 임업직불금은 빠졌다. 

산림조합과 임업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산림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림조합중앙회 제공)

■ ‘임업’ 빠진 공익직불 개편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4년 기준 12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산을 지키고 가꾸는 일의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진행한 임엄직불제TF 검토자료에 따르면, 임야는 농지보다 재배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아 임가 소득이 농가 소득에 비해 낮다고 한다.

더불어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밭의 형상이 아닌 산지에서 재배할 경우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임가 소득에 대한 보전이 부족한 현실이라 지적했다. 

또한, 그간 산림은 공익적 가치를 위해 70% 이상이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고, 각종 규제로 재산권 이용이 제한돼 있어 임업인이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임야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떨어지는 생산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임업직불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임업 분야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서 배제되었고, 산림조합을 비롯한 임업인 단체는 이 상황은 임업인을 외면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원도 강릉시의 한 임업인은 “공익직불제가 공익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산림을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산림을 가꾸는 데 제재는 많은데, 이를 보완할 대책이 없다는 건 채찍만 있고 당근을 주지 않는 처사 같이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 제도기반‧인식 부족이 걸림돌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직불제가 그동안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로 법‧제도 마련이 수반되지 못한 점과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들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직불금 지급 대상과 면적, 목재 또는 임산물 같은 품목에 대한 기준 등 제도를 보완할 법적 근거 자료가 그동안 부족했고, 이러한 자료를 수집할 시스템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또 임업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할 직불금의 규모 산정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못했고, 산림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 

■ 임업직불 100만 서명운동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임업직불제 도입의 걸림돌이 됐던 법‧제도 등 기반 부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지난해 임업경영체 등록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통해 올해부터 임업경영체의 체계적 등록‧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지난달 10일 ‘임업직불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TF 회의’를 개최해 임업직불제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이 회의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육림업에 대한 직불금 지급 여부도 새롭게 검토했다.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임업직불제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태이며 지난달부터 선행 연구 분석, 자료 수집 등이 시작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같은 작물이지만 임야에서 재배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 등 임업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예산‧인력 확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산림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제공)

한편,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전국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임업직불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빠른 시행을 촉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산림조합은 이달 말까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완료하여 현장의 의견을 대변하고, 임업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4월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조합 차원에서 임업직불제 도입에 대한 산주와 임업인의 의지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주원 산림조합중앙회 기획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명운동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는 등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초 계획한 100만인 서명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임업직불제 시행에 대한 임업인의 뜻을 전달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