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정미기 연구용 수입쌀 없어 수출길 막혀
수출용 정미기 연구용 수입쌀 없어 수출길 막혀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3.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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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장립종 구매 요청했지만, 농식품부 ‘판매 불가’
세농테크 “개발 마무리 단계 멈춰, 제품 수출 요청 많은데 막막”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외국 수출을 목표로 정미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험용 장립종 정곡을 구하지 못해 업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세농테크가 개발한 절삭식 정미기.
세농테크가 개발한 절삭식 정미기.

자체 연구·개발한 정미기로 국내 시장에서 많은 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세농테크(대표양재승)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수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구용 원료가 없어 마지막 개발 단계에서 멈춰 있다.

세농테크는 지난 2015년부터 충북대학교와 농촌진흥청 R&D 지원사업으로 단립종용 절삭식 정미기를 공동개발해 국내 정미기 시장에 보급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장립종용에 적합한 정미기계 개발을 위한 수출용 정미기 개발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선정돼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개발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더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시장에 진출을 위해서는 적합성 연구가 필수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 사용하는 장립종으로 실험을 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다. 그나마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양곡도 식량안보 차원의 양곡이므로 연구용으로 판매 불가 입장이어서 실험용 장립종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재승 대표는 “농식품부에서는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양곡관리법 제9조의 4항과 5항을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정미기 역시 농진청과 함께 개발하고 지금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정부 역시 우수한 중소기업의 개발력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수출까지 적극 권장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분야도 아니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함께 상생해야 할 농식품부가 이렇게 농업계 기업의 발목을 잡을지 정말 몰랐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실제 양곡관리법 제9조 4항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관리 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해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9조 5항에는 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 및 용도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해졌다.

현재 세농테크는 마지막 연구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중소기업청 연구성과 결과 보고 역시 완성하지 못했으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현지 수출 역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저율할당관세 할당물량으로 수입한 쌀은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식량안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판매는제한적이고, 판매용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법정 용도 중 시험개발용은 쌀 가공제품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