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검사, 선량한 농가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 요구
축산물 검사, 선량한 농가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 요구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3.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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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농약 검출 시 과한 행정처분은 문제”
원인 규명 절차·대체 약품 개발 필요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을 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선량한 농가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검사에서 농약 관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다. 또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1억원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 대한 축산농가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료 및 수입조사료의 잔류 농약 오염과 기준 여부, 그리고 인근 경종 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비산 문제 등 축산농가의 불가항력적이고 비의도적 오염 발생 시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선량한 농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법안에 대한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당시 법안의 취지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축단협은 또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도 일선 축산농가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물 농약 검출 시 원인 규명 절차 ▲사료·조사료 잔류 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 농약 기준연계 ▲비의도적 오염 대책 ▲농가 정보제공 및 교육 ▲천연 제재를 활용한 대체 약품 개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