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후정산제' 도입 추진
산림사업 '사후정산제' 도입 추진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3.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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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연금보험료 공사원가에 반영
사업주 부담 연간 90억원 경감 예상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해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해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최근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는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및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다.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해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산림사업을 사후정산제도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회장은 “사업주의 부담 경감은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