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기 임원에게 듣는다] 양동산 수석부회장 “쌀전업농 권위 회복에 최선”
[11기 임원에게 듣는다] 양동산 수석부회장 “쌀전업농 권위 회복에 최선”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3.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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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임원에게 듣는다] 양동산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형직불금 수령 조건 의무조항 완화해야
농어촌공사 농지 매매·임대순위 복구 노력 집중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기자) 국내 최대규모의 쌀농가 단체인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가 제11대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농업정책 변화에 따라 쌀전업농이 입게 될 이득과 손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양동산 수석부회장은 과거보다 추락한 쌀전업농의 권위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공익형직불제가 회원들에게 미칠 득과 실을 잘 따져 손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대부분이 고령농인 점을 정부에 적극 설명해 공익형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 조항의 완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후계농.창업농 육성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쌀전업농의 농지 매매 및 임대지원 순위를 현행 6순위에서 예전처럼 회복(임대 10ha→15ha, 매매 3ha→10ha) 시키고 창업농, 2030 등에는 지원단가를 농지 시세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1대 중앙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다.

중앙회 집행부 임원으로서 쌀전업농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특히 노력하겠다.

어려운 점, 걸림돌을 찾아 마음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으론 공익형직불제라는 새 제도 시행 시기와 맞물려 중책을 맡게 된 데 부담감이 크다. 양곡정책이 15년만에 새로 바뀐 건 아닌가. 새 제도를 만들기 전 정부와 쌀전업농 집행부가 논의하고 설명회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막상 쌀전업농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확실한 것은 시행해 봐야 알게 되니 지금으로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생각은.

0.5ha 이하 소농은 직불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늘어나고 대농은 비슷하게 받는다. 논의 과정에서 ‘하후상유지’를 주장해왔던 쌀전업농으로선 불만이랄 게 없다. 하지만 직불금 수령의 전제조건으로 이행해야 할 조항이 17가지나 된다는 건 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본다.

공익형직불제의 정책목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거라 농민들에게 기존에 없던 공익증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데, 관행농법에 익숙해져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료, 농약 등을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가축분뇨 살포기준을 지키고 농지 자원을 관리하고 등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환경과 생태에도 신경써야 하니 고령농은 이행하기 힘들 것이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보완이 따라야 한다.

농가소득보전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폐지되는 변동직불금을 대신할 농가소득보전장치로 쌀전업농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시장격리에 대한 것도 담고 있다. 하지만 시기와 발동기준에 대해선 쌀농가와 입장차가 크다. 앞으로 이 부분도 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하길 바란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석부회장으로서 2년의 임기 동안 쌀전업농의 권위 회복에 힘쓰고 싶다. 쌀 자급률 100% 달성으로 식량주권 확보의 최일선에서 노력한 쌀전업농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농지 매매 및 임대 지원 순위가 맨 뒤로 밀려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매매지원은 현행 3ha에서 10ha로, 임대지원은 10ha에서 15ha로 예전처럼 복구해야 한다. 후계농, 창업농 육성을 위해 전업농 순위를 뒤로 밀어놨다지만 현행 정책으론 후계농, 창업농 육성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경제적 자립도가 취약한 2030이 매매지원금 4만5000원(평당) 갖고 살 수 있는 농지는 무인도에나 있지 없다고 봐야 한다. 아들과 함께 농사짓는 집은 경지면적이 10만평이면 아들 5만평, 나 5만평이다. 각각의 생활주체로 봐서 농촌에서 자녀 키우고 정착할 수 있도록 후계농 지원정책을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