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시 지원 제한 또는 감액 불이익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우선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 전에 내달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예정이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농지의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됐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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