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公, 규격미달 '한라봉'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농수산식품公, 규격미달 '한라봉' 특별점검 실시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3.12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량미달, 개수 불일치 사례에 출하정지 등 행정조치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규격 미달 만감류는 출하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일부터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등급표준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일부 만감류의 규격 미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최근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전과련)는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만감류에서 중량이 모자라거나 개수가 맞지 않아 외부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 등 문제로 다수 중도매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제주도청, 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달 24~25일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규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도매시장법인 및 전과련 서울지회와 합동회의를 열고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으며 가락시장 출하자들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사는 중량미달, 수량 불일치, 속박이 등 불량 출하 농산물 출하 근절과 규격 포장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 표준화 검사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성수기 또는 물량 및 가격 급증 시기에는 특별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건수도 2018년 22만6172건에서 2019년 25만8146건, 2020년 29만1521건 등 매년 확대 중이다.

김경호 사장은 “일부 만감류 출하자의 규격 미달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출하정지 등 행정조치로 전체 출하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