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3.17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경영구조 개선
공정‧투명한 조합 경영기반 마련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지역 조합의 상임 조합장 운영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산림 중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을 선도해 나갈 산림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기반 마련과 최근 산림사업 개방 확대에 따른 산림조합의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에 적합한 경영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사업 대표이사를 두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대표 이사 및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성과에 따라 재 선임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다. 

또한,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법률에 규정하고, 현재 상임과 비상임 2인 체제의 감사를 3인의 감사위원회로 확대한다. 

지역조합장의 상임 조합장과 비상임 조합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상임이사와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142개 지역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서 회원 조합의 지도와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사업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지역조합과 상생해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책임지게 된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산림청은 산림조합과 지속적인 소통 과정을 거쳐 경영구조 개선,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임업금융 활성화 등을 포함한 산림조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해 왔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산림조합이 ‘임업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조합’으로서, 유럽의 선진 협동조합처럼 우리 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한 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하위법령 마련과 정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자립기반 마련과 고유 목적사업 활성화 지원 등 정부 혁신을 통해 조합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