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퇴비부숙도 검사비 인하
농협경제지주, 퇴비부숙도 검사비 인하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3.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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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수료 최대 35% 인하…농가 경영비 절감 도모
농협경제지주 축산물안전관리센터 축산연구원이 퇴비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농협경제지주 축산물안전관리센터 축산연구원이 퇴비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농협경제지주가 퇴비부숙도 검사 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게 됐다.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높아진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 및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되며,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다. 

오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지만,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더불어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이다. 즉,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부숙도 외에도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에서는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절감에 힘쓴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검사비 인하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ASF, AI 등의 가축질병과 코로나19 등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